21일 법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인수합병(M&A)을 위한 활용방안으로서 제기한 2차 가처분(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
앞서 MBK 연합은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1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고려아연은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며 반격에 나섰고 영풍은 이를 업무상 배임 등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면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K 연합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행위를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간 지속해서 강조해 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겠다.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낼 것”이라 말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이번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