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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판매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금투상품 불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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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판매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금투상품 불판 반복"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11.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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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 판매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오후에 열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 참석해 "2019년 DLF 사태로 인해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했던 해당상품(홍콩 ELS)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구조이면서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주지만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등 유혹에 빠져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해로운 측면도 있고 불완전판매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ELS 문제의 경우 지난 3월 마련된 분쟁조정권고안을 근거로 은행권 중심으로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된 소비자와의 자율배상이 이뤄져 9월 말 기준 동의율이 85.7%에 이르는 등 자율배상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맞은 이정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의 다수 사례에서는 상품을 판매한 은행 직원의 거짓·과장된 설명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부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위원은 구체적으로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 개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등이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매직원은 거짓과 과장없이 손실 가능성에 비춰 적합한 고객에게만 권유해야하고 금융회사는 판매규제 이행을 위해 책무구조도와 KPI 등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서명 행위'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계약과정에서 주의를 다해야하고 금융당국은 금소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행위자를 명확히 가려내 엄정히 제재해야한다고 이 위원은 부연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 허용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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