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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 술 화장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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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 술 화장품 나온다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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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와 술, 화장품이 올해 본격 선보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해양심층수의 취수수심, 수질기준, 면허심사 세부기준, 개발업 시설기준 등을 명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법령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를 뽑아낼 수 있는 수심은 간조 수위선으로부터 200m 아래로 정의됐으며, 취수해역은 반지름 2km 이하의 원의 형태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 취수업체는 t당 평균판매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며,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화장품 등 관련제품을 만드는 가공업체는 t당 평균판매가격의 7.5%, 먹는 물을 만드는 가공업체는 t당 평균판매가격의 4.6%를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깊은 바다에는 얕은 바다의 유기물과 오염물질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는 순수한 바닷물로 질소, 인, 규소와 같은 영양유기염류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해양부는 해양심층수 개발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와 술, 화장품이나 의약품이 생산되고, 냉수성 어족의 양식이나 스파 등 건강레저산업에도 해양심층수가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향후 5년내 해양심층수 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취수해역 지정 신청서를 받아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수해역을 지정하고 상반기내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도 내줄 계획이다.

   다만 하위 법령 부칙에 따라 이미 취수시설이 설치된 울릉도나 양양, 고성 등은 취수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나 술, 화장품, 의약품 등에 해당제품이 해양심층수를 담고 있다는 표기를 하려면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 만큼, 해양부는 면허 교부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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