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회장은 대한통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93년 6월 대한통운 부사장으로 승진한 김여환씨에게 부외자금 조성을 요청했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대한통운 자금팀은 선급금과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쓴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1997년 12월까지 38억원을 최씨에게 전달했다.
최씨는 이 돈을 모두 썼으며 2000년말부터 대한통운을 맡은 관리인은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2003년 5월 최씨와 김씨 및 부외자금 조성에 관련된 임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38억원을, 김씨가 이 중 19억원을 연대 배상하고 임원 3명이 각각 1억7천만∼2천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으며 최씨와 김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피고 최원석이 부외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대한통운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최원석에게는 100% 책임을, 김여환에게는 책임을 5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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