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의 방문판매용 건강의료식품인 'OO키토산'의 ‘5년 전 구매대금 결제’를 놓고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남 김해의 허모씨는 며칠 전 직장으로 송부된 ‘법원 지급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5년 전 친구가 구매한 물품 체납 대금이 본인의 이름으로 100만원이나 청구되어 있었던 것.
허씨는 2003년 전 직장동료와 시내를 지나다 한 일행이 “한번 보고만 가라.”고 매달려 승합차로 따라갔다.
다이어트 관련 건강식품이라며 “90kg나가던 사람이 날씬해졌다.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설명에 현혹돼 허씨의 동료가 월 4만 4000원씩 10회로 구매 계약했다.
당시 동료가 잠시 허씨에 집에 거주하고 있던 때라 정보 확인 차원에서 허씨의 개인 신상을 알려달라고 해 간략한 내용을 적어줬다. 동료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지켜본 터라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 이후 간간히 독촉전화가 허씨에게 오기 시작했다. 나중에 확인하니 계약자가 허씨로 둔갑해 있었다.
이전에도 지로 청구서가 왔지만 주소지 때문일꺼라 생각해 신경 쓰지 않았는데 몇 년이 흐른 지금 갑작스레 100만원을 최고장을 받은 거였다.
허씨는 “녹음돼 있다, 사기죄로 넣겠다는 식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물건 구매자는 따로 있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진짜 사기를 치는 게 누군데...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현재 동료도, 판매자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어디에서도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에 판매자는 “문제가 있다면 법원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부 거짓된 주장이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통화로 직장을 다니면 갚겠다고 본인이 약속까지 해놓고 지금에 와서 명의도용을 주장하다니 어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러 차례 대금 독촉을 고지했다. 방문판매시 본인확인이 이루어져야 영업사원 수당이 지급된다. 마구잡이식 판매라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덧붙였다.
44만원짜리 판매제품의 청구대금이 100만원이 되는 게 가능하냐고 문의하자 “연체율 산정 시 연 20%의 이자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대답했다.
방문판매로 유명한 이 회사 제품은 현재 제조사만 서너 곳이 넘었고 제조사와 판매자도 각기 달라 판매업체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