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는 "사업자가 수많은 요금제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해 표준상품을 구매 하도록 하고 그 표준요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요금인하 요구가 나타날 때마다 보여온 기만적 태도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녹색연대는 또 "SKT의 가족할인제를 포함한 이번 망내할인상품은 SKT의 기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고객의 타사로의 전환을 막고, 시장을 SKT 중심으로 고착화하기 위한 상품으로 본질적으로는 규제당국이 시장지배사업자의 독점화 수단에 대한 규제를 포기해 출시가 가능해진 상품"이라며 "효과 자체도 의문이지만, 고객유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연대는 "SKT는 망내요금할인상품 가입률과 실제할인금액, 단문메시지 요금인하로 인한 실제 가입자 매출감소액 등 관련 통계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연간 5천100억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밝히라"며 "인수위나 새 정부도 현 이통시장 독점사업자인 SKT 요금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요금 적정성에 대한 공공 규제를 단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패킷당 과금제도 과도한 요금을 유발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가입 고객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선택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SKT의 무선인터넷 월정액 요금상품은 기존 상품이 흡수하지 못하는 저가대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신설한 것으로 무선인터넷 과금의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저가 틈새시장을 노린 새상품의 홍보만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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