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예산이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복지국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손끝으로 듣는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답변했으나, 올해도 별도의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는 2024년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2 제1항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를 통해 전문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