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사 정기검사에서 이번 랩·신탁 돌려막기와 유사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랩·신탁 돌려막기에 대한 증권사 제재에 대해 "시장 교란, 다양한 투자자 이익 침해 등을 감안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22년 말 당시 자금시장 혼란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참여자들의 판단이었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며 "앞으로는 양형 감경 이유에 대해 참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올해 증권사 정기검사, 테마검사에서도 이번 랩·신탁 돌려막기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2023년 말, 2024년 말에 혹여 유사한 형태의 위법사항이 있다면 어제(19일)보다 더 엄한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유안타증권·SK증권 등 9개 증권사의 랩·신탁 돌려막기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는 '기관경고', SK증권에는 '기관주의'가 내려졌으며 9개 증권사에 총 289억7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결정됐다. 특히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초 금감원은 제재심의원회를 거쳐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교보증권·유안타증권·유진투자증권에 대해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 SK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예정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당 징계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제재 수준은 이보다 경감됐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금감원 검사 이전에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이 원장의 이번 발언에 따라 금감원은 정기검사에서 이번 랩·신탁 돌려막기와 유사한 채권 관련 불법 자전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증권업계 정기검사 대상인 증권사는 KB증권과 대신증권이다.
한편, 이 원장은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이미 기한을 정해둔 공매도 금지였기에 기한이 지나면 디폴트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며 "최종적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원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금감원과 거래소가 준비한 시스템이 적절한 지 3월 중 금융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것은 아니나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공매도와 관련해 홍콩 데스크를 초청하거나 홍콩에서 현지 증권당국, 글로벌 IB에 새로운 공매도 제도를 설명하고 한국 시장의 매력을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보력과 대응력을 갖춘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므로 불공정 거래나 불법행위, 혹은 투자자 정보 제공 문제가 없는 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관련 당사자들도 (경영권 분쟁 관련) 의견을 듣고 있을 것이며 정기주총에서 주주들, 관련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