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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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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
  • 양성모 기자 ymaria@csnews.co.kr
  • 승인 2025.0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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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마약류 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근육 보조제 등 다양한 중독 성향 약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약물 오·남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예방교육 및 사후 대처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약물중독 학생들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 등 지원 사항 △약물 오·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마약류 뿐 아니라 식욕억제제 등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메뉴얼이 없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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