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은 △인수합병(M&A) 규제 △의무 여신비율 규제 등 영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차등 규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이고 사안이 워낙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 79개 저축은행 자산규모 천차만별인데...규제는 대동소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자산규모별 차등규제안 마련을 위한 TF를 꾸린 이유는 저축은행의 지속된 요구 때문이다. 지난 2월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을 비롯한 9개사가 금융당국과 만나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제 79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39억 원부터 14조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47조6748억 원이지만 하위 5개 저축은행은 4061억 원에 그친다.
그럼에도 79개 저축은행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기준은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은 11% 이상 △자산 1조 원 미만은 10% 이상으로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자산 기준을 1조 원 이상과 1조 원 미만으로 단순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10조 원 이상, 1조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등으로 구간을 세분화해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소형 저축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의 규제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
영업 구역 내 의무 여신비율 완화도 요구사항 중 하나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총대출 대비 수도권은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경기 침체로 의무여신 비율 40%를 충족하기 어려워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각 저축은행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영업 구역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이들은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등 6개 권역으로 영업 구역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영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3974억 원으로 전년(-5758억 원)보다 적자 규모가 축소됐으나 2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자산규모별 차등 규제를 통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공동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자산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해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는 투자나 M&A와 같은 규제를 완화해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중소형사는 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덜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등 규제가 가능한 사안들을 검토하는 단계인데다 사안이 워낙 많아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요구한 건들이 많아 이제 막 TF를 꾸려 사안들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사안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