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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이라며 주문 취소한 뒤 가격 두 배로 뻥튀기...어린이 선물·숙박·항공권 소비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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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이라며 주문 취소한 뒤 가격 두 배로 뻥튀기...어린이 선물·숙박·항공권 소비자 피해 속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4.25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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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 사는 서 모(여)씨는 지난 13일 오픈마켓에서 장난감 로봇을 3만 원대에 구매했다. 주문 사나흘 뒤에도 상품 준비 등 아무 진행이 없어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재고가 없다, 환불해주겠다"는 안내와 사과를 받았다. 그런데 이튿날 같은 제품을 검색하던 중 동일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약 6만 원으로 가격을 조정해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서 씨는 "재고가 없어 구매할 수 없다던 상품 가격을 두 배가량 올려 판매하고 있더라"며 기막혀했다.
▲장난감 로봇을 3만원대에 구매했으나 품절이라며 취소된 후 6만 원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중이어서 소비자가 의혹을 제기했다
▲장난감 로봇을 3만원대에 구매했으나 품절이라며 취소된 후 6만 원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중이어서 소비자가 의혹을 제기했다

#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여행을 가려고 숙박앱에서 숙소를 예약했다. 다음날 숙박앱 고객센터로부터 "숙소 측에서 마감됐는데, 전산을 막아두지 않아 예약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니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김 씨는 숙박앱에서 해당 숙소가 7~10만 원 가격을 올려 계속 판매 중인 것을 확인했다. 김 씨는 "관광지 성수기 횡포가 심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눈 뜨고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가 벌써부터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쇼핑과 숙박·항공권 등 여행 상품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 기념일이 많은 5월 초를 전 후로 소비자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이다. 관련 피해도 급증한다.

25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에는 가정의달 특수와 관련, 온라인 쇼핑이나 여행숙박 민원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옥션 등 대부분 온라인 쇼핑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로 구매한 제품이 품절로 주문 취소되는 일이 가장 빈번하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다른 선물을 구매하기에는 배송 일정이 여의치 않거나 가격이 많이 오른 뒤여서 소비자들 불만이 컸다. 미리 주문해 받은 상품이 불량인데 교환이 안되고 환불밖에 안 돼 다시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온라인 쇼핑 채널이 다양해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로봇, 인형, 블럭 등 어린이날 선물로 인기인 특정 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폭등하는 데 따른 소비자 불만은 주춤하는 추세다. 다만 품절이라며 주문을 취소해놓고 가격을 두 배가량 뻥튀기하는 경우는 다발하고 있다.

어버이날 관련해서는 특히 꽃 배달 문제가 두드러진다. 온라인몰 꽃배달 업체를 통해 꽃바구니를 부모님께 보냈는데 사진과 달리 허접한 제품이 보내졌으나 구제받지 못해 갈등을 빚는 거다.

오는 5월은 근로자의날부터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잇따라 일명 '황금연휴' 기간이어서 숙박이나 항공권 등 피해도 다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의 경우 온라인 쇼핑과 마찬가지로 대목을 맞은 일부 업체들이 기존 예약건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잦다. 소비자들은 인상된 차액만큼 지불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숙소를 알아봐야 하는 등 손해를 보기 일쑤다. 이 경우 숙박업체들은 계약 취소로 입을 닦지만 소비자가 예약을 철회마면 '성수기'를 무기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다.

소비자들은 사전에 장난감 등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바가지를 쓰지 않고 배송 지연, 품절 시에도 대응이 가능해 현명하다. 어린이날 임박해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부킹닷컴 등 여러 숙박앱에서 '최저가'를 내세운 숙박상품을 판매하나 대부분 '환불 불가'이므로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호텔, 펜션 등 숙박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 후 취소 시 숙박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가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앱으로 예약한 경우에는 중개판매업체를 한 번 거쳤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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