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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와 동일한 배정 방식?…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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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와 동일한 배정 방식?…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주의해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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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가진 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가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명의로 청약하면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가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이를 어기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대행이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사를 믿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는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속여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유용하고 있다"며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으로 자금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이다. 기관투자자만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투자일임재산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안 된다.

금감원은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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