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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받으면 15개월 우유먹어야" 건국우유 일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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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받으면 15개월 우유먹어야" 건국우유 일방 계약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2 07:0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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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우유가 사은품을 빌미로  계약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해 말썽이 일고 있다.

소비자 염모씨는 2006년 10월경 출산 후 건강을 위해 가까운 건국우유 대리점으로 우유 공급 신청을 했다.

며칠 후 우유 배급을 신청하면 사은품이 지급된다는 걸 알고 전화 문의해 ‘칫솔 살균기’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염씨는 메스꺼움으로 우유 마시기가 힘들어 배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사은품을 받았기 때문에 1년간 배급 의무기간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리점 측은 막무가내로 우겼다.

염씨가 포장도 뜯지 않은 사은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역시 거절당했다.

이후 주 7회 배급을 3회로 변경 요청했지만 “500ml는 주 4회 이상은 먹어야 한다.” 고 무리한 배급을 계속 강요했다.

드디어 1년이 돼 염씨가 다시 배급 중단을 요청하자 회사측은  “칫솔 살균기는 15개월이 계약기간이다.”라고 말을 바꾸며 3개월 연장을 강요했다.

염씨는 “사은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버리는 우유’에다 1년 넘게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헌데 이제와 다시 말을 바꾸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건국우유 관계자는 “지난 4일자로 소비자 불만 접수된 걸 확인하고 바로 배급 중단했다. 대리점은 개인사업자고 사은품도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 지급하는 부분이라 본사는 중재처리만 맡는다”고 해명했다.

그간 지불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자 “‘계약연장에 대한 미고지’로 인해 계약파기가 인정된 부분이다. 강제투입이 아닌 소비자의 동의하에 배급된 것이므로 배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은품 반납 시 계약파기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은품을 반납 시 가능하다. 단, 대리점 계약서상에 반납 제한일 등 ‘특별조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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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제대로 장사하길 2008-10-21 13:18:05
저도그래요
아들 인라인 받았는데 부실해보여 되돌려주고 안먹겠다고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먹은지는 1년이 넘었어요

불나방 2008-05-02 08:00:41
저도 그래요
우리아이가 먹던 꼬끼우-소 를 3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 됬는데
재계약하자고 전화가 온걸 계약거절했거든요.
그런데 4월에 또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먹고 5월에 는 넣지말라고 했는데 계속 넣는게 아니겟어요.
전화했더니 통화도 잘 안되고 겨우 통화가 됬는데 좋은 우유니 계속 드시라는둥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는둥 하면서 딴소리를 하는거에요.
넘 기가 막혀 계약끝난지 오래니 넣지말라고 화를 냇더니 걍 끈어바리;는거 있죠. 진짜 짜증나서 다신 건국 우유 안먹을 거에요.

생각하니 2008-03-14 19:30:49
더열받네
도시락 싸들고라도 말린다..........못먹게

무서운공주 2008-03-14 19:28:38
골때리는우유네
이사관계로 이전해서 먹을려니.전에외국 가느라 빼먹은달 채우고.액수채워8개월이 더늘어나니 골때리져...신고한다니까..해보라네 명예회손된사람 많다고..도대체 무슨 명예인지 요즘도.이렇게 써비스하는데가 있네.정떨어져서 10년거래 끊고 마트에서 사먹을렵니다....아짱나 욕나오네..

온인선 2008-03-11 12:56:54
저도 비슷한경우..에요
오늘 우유 끊는다고해떠니 계약기간때매 안돼니 끊을려면 2만원 위약금 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런게 어딧냐고 여태 마니 먹었는데 우유..사정있어그러니 안돼겠냐고해떠니..기분나쁘다는듯..남는돈도 없다며..안됀다고해서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하게따고 해떠니 그러라고..상관없다고 그러던데..에휴..소비자 등처먹는 건국우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