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우유가 사은품을 빌미로 계약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해 말썽이 일고 있다.
소비자 염모씨는 2006년 10월경 출산 후 건강을 위해 가까운 건국우유 대리점으로 우유 공급 신청을 했다.
며칠 후 우유 배급을 신청하면 사은품이 지급된다는 걸 알고 전화 문의해 ‘칫솔 살균기’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염씨는 메스꺼움으로 우유 마시기가 힘들어 배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사은품을 받았기 때문에 1년간 배급 의무기간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리점 측은 막무가내로 우겼다.
염씨가 포장도 뜯지 않은 사은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역시 거절당했다.
이후 주 7회 배급을 3회로 변경 요청했지만 “500ml는 주 4회 이상은 먹어야 한다.” 고 무리한 배급을 계속 강요했다.
드디어 1년이 돼 염씨가 다시 배급 중단을 요청하자 회사측은 “칫솔 살균기는 15개월이 계약기간이다.”라고 말을 바꾸며 3개월 연장을 강요했다.
염씨는 “사은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버리는 우유’에다 1년 넘게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헌데 이제와 다시 말을 바꾸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건국우유 관계자는 “지난 4일자로 소비자 불만 접수된 걸 확인하고 바로 배급 중단했다. 대리점은 개인사업자고 사은품도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 지급하는 부분이라 본사는 중재처리만 맡는다”고 해명했다.
그간 지불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자 “‘계약연장에 대한 미고지’로 인해 계약파기가 인정된 부분이다. 강제투입이 아닌 소비자의 동의하에 배급된 것이므로 배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은품 반납 시 계약파기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은품을 반납 시 가능하다. 단, 대리점 계약서상에 반납 제한일 등 ‘특별조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들 인라인 받았는데 부실해보여 되돌려주고 안먹겠다고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먹은지는 1년이 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