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가장 큰 명절인 설날 망친 정신적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설 연휴가 끝나면서 설 관련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보내려던 이들의 스케줄이 어의 없이 무산되는가 하면 고마운 분들을 위한 선물준비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설 명절에 발생한 피해는 단순한 비용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는 일이라 그 막대한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피해 소비자들은 격앙돼 있다.
#사례 1 - 서울 연희동의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광주로 향하는 기차표를 어렵게 예매했고 대한통운을 이용해 배송받기로 했다.
31일까지 도착되지 않아 택배회사로 확인하니 사전연락도 없이 경비실에 맡겨놨다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경비실에 맡겨진 게 없었다. 이리저리 전화 연락끝에 택배기사가 분실했음을 알게 됐다.
담당기사는 사과는커녕 사고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큰소리쳤다. 국 이씨는 사고처리 담당자와의 전화로 택시비 30만원을 주겠다는 최종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씨는 고향에 갈 수 없었다. 오히려 “아이고 꼭 가야하는 고향을 돈 30만원 때문에 못가셨어요?”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했다.
이씨는 “설 명절을 망쳐놓은 사람들이 성의있는 사과는 커녕 비아냥 까지 해대는 것을 듣고는 못 참겠다”라며 본보로 고발했다.
이에 대한통운 관계자는 “처음부터 고객에게 제대로 사과를 드렸어야 했는데 잘못됐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 죄송하다.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피해보상도 바로 협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사례 2 - 소비자 오모씨는 지난 1일 이마트 명일점에서 설 선물로 곶감세트를 구매, 사돈댁으로 배송을 요청했다. 배송기간이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10일이 지나도록 도착되지 않았다.
사돈댁에 명절 인사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속상해 오씨가 이마트로 항의를 하자 “환불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배송기간을 엄연히 약속해 놓고 환불된다고만 하면 다냐? 고마운 이들에게 명절 인사도 못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 이런 경우 교통비차원에서 ‘5000원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회사방침의 전부다.”며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 생기는 문제고 배송회사 오류인지 뭐가 문제인지 찾기 어렵다. 피해보상 할 근거가 없다.”고 대답했다.
#사례 3 - 소비자 홍모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6일 고향에 가기위해 서울에서 대구로 향하는 11시 40분 D사 우등버스 티켓을 사고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았다. 터미널측에 문의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됐다. 2시 30분경 직원 한 명이 나와 주변을 살피다 들어간 게 전부였고 그 후 어떤 안내방송도 들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 일반버스를 탔지만 차액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주로 인터넷예매를 통해 내가 원하는 좌석을 지정해 이용한다. 그런데 D고속의 주먹구구식 운영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돈 주고 남의 차 얻어 타듯 가야했다. 시간 버리고 불편했던 것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사례 4 - 충남 서산의 남모씨는 연휴였던 지난 9일 10개월 된 아들이 고열에 열꽃이 피어 당직병원인 ‘D소아청소년’병원을 찾았다.
오후 12시 10분경에 도착, 1시까지 진료시간임을 확인했지만 접수를 받지 않았다.
간호사는 “접수환자가 너무 많아 지금 환자만으로도 족히 1시간은 걸린다. 퇴근이 너무 늦어진다.”며 진료를 거부했다. 아픈 아이가 안쓰러워 몇 번 더 부탁했지만 기다리라는 퉁명스런 대답뿐 이였다.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아 응급진료를 받고 다시 D병원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이 병원 원장은 “환자가 많이 밀려서 그랬을 꺼다. 남들 다 쉬는데 나와서 일하고 싶겠느냐?”며 덤덤하게 답변했다.
“그 의사에 그 간호사란 생각이 들었다. 당직병원이라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진료거부로 고발했다.
#사례 5 -소비자 오모씨는 설날 아침 떡국을 끊이려고 동네 마트에서 구매한 C농산의 떡을 씻다 떡이 마치 과자처럼 부서져 깜짝 놀랐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구매자들의 불만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체였다. 이미 운영사이트도 폐쇄된 상태였다. C업체의 식품을 먹고 설사와 구토를 한 소비자가 한 둘이 아니였다.
하마터면 명절에 온가족이 식중독에 걸릴 뻔했단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정말이지 먹는 걸로 장난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