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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SDS 고발 사건' 관계자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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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SDS 고발 사건' 관계자 첫 소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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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ㆍ인수' 고발사건의 첫 참고인 조사에 나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윤정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삼성SDS 고발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전직 이사 한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삼성SDS가 1999년 230억원 어치의 BW를 발행하면서 이재용 전무와 부진ㆍ서현씨,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6명에게 주당 7천150원에 판 것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다.

   국세청은 당시 삼성SDS의 장외거래가격이 최고 5만5천원인 점을 들어 7천150원에 사채를 산 것은 `헐값'에 인수한 것이며 차액인 주당 4만7850원은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443억원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증여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가로 BW를 발행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직접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세금 추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서 회사 관계자들을 `BW 저가 발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특검팀은 또 차명계좌 개설 및 비자금 운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증권 전산센터 등 2곳에서 삼성 전.현직 임원 2천453명이 1997년 이후 개설한 계좌를 이틀째 추적 중이며 2~3일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차명계좌 의혹 확인을 위해 서울통신기술 이사와 삼성물산 전무ㆍ직원, 국세청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검팀이 요구한 삼성측 금융거래정보와 관련, 이날 오전 삼성증권의 주식계좌 관련 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삼성측 형사소송 변호인과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측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소송과 `삼성SDS 증여세' 소송의 내역 및 수임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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