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유명브랜드인 아가방의 불량제품으로 아기가 위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의 수거및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 성내동의 강모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2월 초 신생아용품을 준비하면서 아가방에서 일명 ‘짱구베개’를 구입했다.
사용 2주 후 베개 안쪽 천이 뜯어져 구매매장에서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그러나 교환한 짱구베게에서 파란색 물이 아기머리에 배어 나오는가 하면 베게의 솜이 뭉쳐 아기가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아기 머리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고 푹신한 충전재를 사용해 편안하게 아기를 돌볼 수 있다.’는 베개의 용도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강씨는 “교환 4~5일 후부터 아기머리에 푸른빛이 돌아 어디가 아픈가 해서 병원을 가려다 베개 이상인 걸 알고는 가슴이 철렁했다.”며 “손세탁하려고 아기전용세제에 잠시 담가뒀더니 물이 시퍼렇게 변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아기가 계속 잠을 설쳐 살펴봤더니 베고 있던 베개 솜이 양쪽으로 뭉쳐 아기목이 딱딱한 바닥에 닿아있었다."고 마음 아파했다.
강씨는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품 불량이 시정돼 더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본보에 제보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가방의 관계자는 “처음 판매처인 마트 책임자의 사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후 자택 사과방문과 환불 및 배상처리를 제의했지만 고객이 모두 거부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기의 건강이고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다. 아기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의료비등의 배상처리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OEM방식 생산이지만 중국 현지에 별도 법인회사를 설립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어 한국생산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 made in china 라는 것으로 제품을 불신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측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위해 제품수거를 요청했지만 이미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소비자가 증거인멸을 우려, 이를 거부하고 있어 ‘제품불량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