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널드가 햄버거 속에서 ‘철사조각’이 발견된 후 “인체에 아무 해가 없었으니 보상할 수 없다”고 대응해 소비자의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강모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경 맥도널드 정동플라자점에서 6개의 햄버거를 구매했다.
언니네 가족과 함께 햄버거를 먹던 중 강씨의 딸이 양상추에 붙어있는 ‘0.7cm길이의 U자형 철사조각’을 발견해 모두 깜짝 놀랐다.
매장으로 돌아가 지점장에게 항의하자 “우리 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사조사 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대답하며 구매금액을 환불해줬다.
한 달이 넘도록 답이 없어 홈페이지로 재 연락한 후에야 답을 받을 수 있었다.
“조사결과는 이상이 없었다. 다행이 철사조각을 먹지 않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냐?”며 “본사에서 조사하느라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상담원의 억지주장에 강씨는 분개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우리가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모르고 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식품관리를 엉망으로 하고선 대충 뭉개려는 맥도널드를 용서 할 수 없다.”며 “햄버거 쿠폰 몇 장 주는 걸로 때우려하다니 그걸 누가 또 먹고 싶겠냐?”며 본보로 고발했다.
이에 맥도널드의 관계자는 “바닥에 떨어진 양상추에서 발견된 거라 햄버거에서 나왔다고 단정하긴 힘들다.”며 “유입물질이 생산, 조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종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제품에 ‘이물질 유입’이 제기되면 원재료 생산라인과 매장조리과정 등을 통해 유입경로를 검증한다. 협력사들의 생산라인까지 확인을 거쳐야해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측 과실임이 인정되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한다.”며 “글로벌 기업의 경우 보상금을 위해 허위사실로 소송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검증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측의 입장도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