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유명 다단계제품 온라인으로 샀다가 낭패...본사에서 환불·AS 불가
상태바
유명 다단계제품 온라인으로 샀다가 낭패...본사에서 환불·AS 불가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07.28 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에 사는 장 모(남)씨는 오픈마켓에서 암웨이 '정수기 필터'를 구매했다. 사용한 지 두 달여 만에 정수기 센서에서 적색 경고등이 떠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오픈마켓에도 문의했지만 판매자 연락이 두절돼 교환이 환불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장 씨는 "암웨이 고객센터에도 문의해봤으나 정식 경로를 통한 제품이 아니기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명 다단계 브랜드 제품을 오픈마켓이나 SNS 등에서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 정품이라도 환불이나 AS가 불가능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다단계업체는 자사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공식 판매처 외 구매에 대해 본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판매처가 아닌 경로로 유통되는 제품은 보관 상태나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정품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본사 차원에서 AS나 교환, 환불 등의 사후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다단계판매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대면 직접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구조상 비공식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사후 처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정품 여부와 무관하게 공식 판매 경로를 벗어나면 교환·환불 및 AS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다단계업체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다단계업체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부터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애터미, 암웨이, 뉴스킨, 유니시티 등 유명 다단계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생활용품이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수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애터미, 암웨이, 뉴스킨 등 다단계 브랜드의 치약이나 선크림을 오픈마켓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뒤 “향이 평소와 다르다”, “제형이 뻑뻑하다”며 가품을 의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 등에서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구매했다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커뮤니티 등에서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구매했다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다단계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온라인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식 판매처 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AS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단계업체 한 관계자는 “외부 온라인몰을 통한 제품 구매는 정품 인증이 어렵고 환불이나 AS 요청도 본사 차원에서 받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회원이 이를 어길 경우 구매 정지나 자격 박탈 등 내부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단계업체들은 회원의 개인적 판매가 적발되면 해당 회원을 제재하고 있다. 본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구매 정지 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식이다.

또한 외부 온라인몰, SNS 등 외부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등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판매 회원에게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업자의 경우 다단계업체 회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치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단계업체들이 회원의 재판매 행위를 강제로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재판매를 막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재판매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다단계업체들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단계판매 업계 관계자는 “비회원 판매자의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본사 입장에서도 책임을 지기 어렵다”며 통제의 한계를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현행법상 온라인 재판매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방문판매법상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매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긴 어렵다”며 “이는 개별 회사 내규로 다뤄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