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생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국가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4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 위생사 시험응시 및 면허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위생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환경 위생사, 식품 위생사, 위생 시험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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