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등으로 도시 내 건축물 개발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련 쟁점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토론회가 추진됐다.

토론에서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로 규정된 현행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등 도시 내 정비사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희 부위원장은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조차 과도한 행정 절차와 비용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제도 운영상 재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단지 규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주거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정치여야 한다”며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을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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