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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불짜리 해외공사 서류분실로 망치고 보상 3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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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불짜리 해외공사 서류분실로 망치고 보상 30달러?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0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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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도 높은 유명 업체라 믿고 중요한 서류 해외 배송을 맡겼는데 분실돼 수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그러나 배송업체측은 특히 이같은 피해에 대해 30만 달러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와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 조 모씨는 지난 2007년 10월 유명 국제 화물 배송업체인 D사를 이용해 앙골라로 건설 도면 12박스를 보냈다.

배송되었으려니 탁 믿고 있었는데 한달 후 현지에서 도면 일부가 배송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D사에 문의하니 “아직 일부(1박스)가 배송이 되지 않았으니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라고 했다.

그후 한달이 지나 세관에서 1박스가 발견되었고 발송을 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그나마 안심을 했다.

그러나 또다시 한달후 D사는 물품을 완전히 잃어버려 배송할 수가 없다는 황당한 연락을 해왔다.

조씨는 “D사는 광고로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한다고 하면서 물품 배송여부를 파악 하는데만 3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됐다”라며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조씨는  D사에 도면 재 인쇄비용 48만2200원, 무료 재배송, 회사 이미지 손실을 포함해 1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청 했다.

하지만 D사측은 어처구니 없게도 재발송 무료와 발송장에 적었던 금액중 1BOX에 해당하는 30달러만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조씨는 “3개월동안 도면의 일부가 배송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설계금액이 300만 달러 공사비만 3000만 달러가 넘는 건설사업”이라며 분을 금치 못했다.

이어 “공사가 3개월간 중지 되어 손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있는데 D사는 단지 분실한 1박스만 보상해준다고 한다”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D사로부터 조금이라도 피해 보상을 싶다”면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D사는“현재 소비자불만을 접수 받아 내부 협의중이며 빠른시일내에 회사 입장을 공문서로 소비자에게 표명할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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