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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등 600여 곳, 소방설비 무등록 업자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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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등 600여 곳, 소방설비 무등록 업자 손에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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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소방설비 업자들이 대형 영화관이나 어린이집 등 수백 곳에  공사를 맡아 불법 소방설비 공사를 해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자격없이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처리 등의 공사를 시행한 김모(55)씨 등 소방시설 설비업자 16명과 이들에게 소방시설 공사자격증을 빌려준 박모(40)씨 등 4명을 소방시설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소방시설 설비 완공 검사를 나갔다가 업자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서울지역 소방공무원 유모(41)씨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방염업체 대표 김씨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34차례에 걸쳐 소방설비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상태로 어린이집이나 대형영화관,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소방설비 공사를 하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방염업체 직원 3명과 개인사업자 등 16명이다.

   경기 부천의 소방업체 대표 박씨 등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4명은 이들 무등록 업자들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고 1건당 10만원씩을 받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무등록 상태에서 공사한 뒤 타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소방설비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방염처리 공사를 할 때는 소방당국에 제출하는 샘플은 완벽히 방염처리를 하되 실제 공사에서는 방염도료를 적게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가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 공사를 시행한 다중이용시설은 유명 대형 영화관을 비롯해 어린이집, 음식점, 노래방 등 모두 591곳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2년간 영업을 못한다는 점을 우려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상호로 재개업하는 등 관계법의 허술함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설비 현장검사를 나온 소방공무원들에게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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