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경찰은 사건을 무마하려다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뒤늦게 사건을 공개해 현직 경찰의 총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오모(46) 경사는 14일 오전 9시40분께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 중랑구 신내동 내연녀 K(46)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다투다 소지한 38구경 권총을 발사해 K씨의 오른쪽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혔다.
오 경사는 경마와 경정에 빠져 도박빚이 있는데다 4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으며 손 떨림 증세를 보여 줄곧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K씨와의 외도와 도박빚 때문에 지난해 11월께 부인과 이혼한 뒤에는 줄곧 찜질방을 전전해 왔으며 오 경사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9월 `관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관심 대상 경찰관은 경찰 총기관리 규정상 실탄이 든 총을 소지할 수 없어 지구대 순찰을 나갈 때에도 가스총만 지급받도록 돼 있으나 해당 지구대는 평소 오 경사에게 총기와 실탄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과 다름없이 줄곧 총기를 소지하고 순찰을 나가 관심 대상에 분류됐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오 경사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이 직접 무기고에 들어가 실탄 5발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해 해당 지구대에서 지구대장이나 팀장이 근무자에게 총기를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이러한 사실을 숨겨오다 일부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오 경사가 관심 대상 경찰관이었다는 사실과 임의로 무기고에서 총기를 꺼내 간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중랑경찰서는 15일 오 경사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총이 지급된 경위, 담당자의 관리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