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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절감기 무료장착' 사기판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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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절감기 무료장착' 사기판매 급증
매연단속반 · 환경청 직원 · 무상서비스 사칭 접근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6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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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값이 오르면서 사기성  ‘연료절감기 무료장착’ 상술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주의보 발령으로 한때 잠잠했던 연료절감기 사기 판매가 최근 기름값이 뛰어 오르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소비자들은 유명 자동차회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로 오인하거나 아차하는 순간 제품을 장착해버린 상태여서  울며겨자먹기로 대금을 결제할수밖에 없다.

또 이들 제품은 연료절감 및 매연 감소 효과가 탁월하다는 설명과는 달리 공인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공인된 경우가 거의 없어 비싼 대금을 결제하고도 상응하는 효과를 보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판매원들은 매연단속반으로 위장해 접근하거나, 차량무상점검서비스 빙자, 심지어 환경청 직원 사칭 및 자동차보험료 지원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사례1= 소비자 최모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예천군 예천면사무소 부근을 주행 중 매연단속원처럼 정비복을 입은 4~5명이 차를 세웠다.

이들은 매연검사를 하더니 매연이 심해 단속에 걸린다며 특별 홍보용으로 매연 및 연료절감이 뛰어난 연료절감기를 공짜로 주며, 5년간 환경분담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기기를 장착 후 계약서를 보니 대금이 88만8000원이었다. 당초 설명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원은 회사에서 통신회사에 선 입금한 후 매월 사용한 통화료만큼씩 인출해 가고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했다. 1시간가량 다퉜으나 이미 기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탈착이 안 된다고 해 무료통화권을 충전 받았다.

이후 통장에서 88만8000원이 인출됐다. 그러나 기기는 아무 효과도 없었고 080 무료통화권도 불편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사례2= 소비자 홍모씨는 지난해 12월 원주 군인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던 중 정비복을 입은 3~4명이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받아보라고 했다.

이에 응하자 무상으로 연료절감기를 달아줄테니 사용해 보고 주위사람에게 홍보해 달라고 했다. 홍씨가  망설이는 사이 그들은 벌써  차량 본넷트를 열고 부품을 갈아주는 척하더니 임의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했다.

장착 후엔 차량을 3년간 무상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99만원을 요구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어 자세한 설명서를 요구하자 며칠 있다가 DM으로 보내줄테니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홍씨는 기기를 이미 장착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85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그러나 연료절감효과가 없어 실제 측정해보니 절감 효과는 전혀 없고 약속한 DM도 발송되지 않았다. 또한 무상 A/S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오일교체를 요구하자 환경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부품 교체를 요구하면 관리하는 부품이 아니라며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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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소비자 조모씨는 지난달 초 진천군 초평면 국도변에서 차량을 멈추자 환경청에서 나왔다며 연비 절감 및 매연이 적게 나오는 연료절감기를 20대까지 한정 공짜 제공하고 자동차보험료를 8년간 매년 10%씩 지원해준다고 하여 장착했다.

그러나 공짜라는 설명과 달리 통장에서 88만8000원이 인출됐다. 당시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주었을 뿐 제대로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CMS 출금동의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사은품, 보험료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계약서 작성시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을 확인하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 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해 놓고 위약금이나 탈착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 중 'CMS출금동의서’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명할 경우 통장에서 현금이 자동이체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상담 기관에 즉시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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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수 2008-02-19 20:16:53
예천면사무소는 없습니다.
경북예천에는 예천면사무소는 없고 예천읍사무소는 있습니다.
조사좀하고 정확하게 기사쓰세요! 성의가 없는것 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