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자녀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부푼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
박 씨는 놀라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다'는 진단을 받았다. 제조사 측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무상 수리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메인보드와 배터리 등 부품을 교환해야 해 수리비로 90만 원 이상이 책정됐다.
박 씨는 "배터리가 부푸는 증상이 소비자 과실만은 아닌데 100만 원에 가까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분노를 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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