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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ㆍ명예훼손' 으로 허경영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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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ㆍ명예훼손' 으로 허경영씨 구속기소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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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의 형사6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혐의로 허경영(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허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씨의 허위 경력,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한 모 주간지 전ㆍ현직 대표 강모(51)ㆍ김모(3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무가지 신문사 발행인 박모(45)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작년 10~12월 사이 무가지 신문, 주간지, 선거공보, 방송 등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고 국내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간지 전·현직 대표 2명은 허씨의 허위 경력 주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하는 대가로 2회에 걸쳐 113만원을 받고 허씨의 범죄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의 교제ㆍ결혼설 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유엔(UN) 사무총장 후보로 뽑힌 적이 있다는 허씨의 주장이 전부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부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등도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허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여전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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