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놓고 날로 확산되는 대학들의 반발, 불공정 시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이 번 공개 내용을 대학들이그대로 수용할 지 주목된다.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는 15일 오후 제16차 회의를 열고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했던 대학들이 평가점수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 대학의 평가점수, 전체 및 권역 내 순위를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대학들은 예비인가 심사에서 자신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총점과 세부 항목별 점수, 전체 41개 예비인가 신청대학 중 몇 위를 차지했는지, 권역 내에서는 몇 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대학에 한해 개별적으로 해당 대학의 점수만 공개하며 다른 대학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권역별 배정정원 결정 기준, 예비인가 대학 선정 원칙, 대학별 배정정원 결정 원칙 및 결과 등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예비인가 심사결과가 공식 발표된 이후 교육부에 심사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학은 18곳 정도이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늦어도 22일까지 관련 정보를 대학별로 통보하고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청구 즉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수정 및 보완계획,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은 3월 중 발표되며 4월에는 대학별로 설치인가 신청서를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7~8월에는 본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 조사가 실시된다.
이후 9월 본인가, 11~12월 대학별 입학전형 실시 등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위해 예정된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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