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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형차 충돌시 하체 보호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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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형차 충돌시 하체 보호에 취약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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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형 승용차들은 충돌 사고 때 탑승자의 하체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17일 국내 소형 승용차 4개 차종에 대해 안전성과 수리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차량은 베르나(현대), 프라이드(기아), 젠트라(GM대우), 뉴 SM3(르노삼성) 등 4종이다.

   안전성 평가는 시속 64㎞로 달리다가 차량 전면의 40%(운전석 쪽)가 `충돌 변형 벽(ODB.Offset Deformable Barrier)'과 정면 충돌하는 미국 고속도로안전협회(IIHS) 방식으로 실시됐다.

   ODB란 단단한 벽과 달리 충돌하면 자동차처럼 찌그러지는 성질을 가진 금속 재질 장애물로, 운전석끼리 부딪치는 실제 자동차 충돌 사고와 가장 유사한 상황을 실험한 것이다.

   실험 결과 종합적인 안전성(탑승자 보호 성능)은 4개 차종 모두 2등급(총 4개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신체 부위별 안전성에서 머리와 목, 가슴은 모두 1∼2등급을 받은 데 비해 다리와 발은 3, 4등급을 받은 차종도 있었다.

   왼쪽 다리와 발에 대해선 베르나, 프라이드, 젠트라가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고 오른쪽 다리와 발은 프라이드, 젠트라가 3등급이었다.

   충돌 사고가 났을 때 하체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연구소 측은 "현재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가 실시하는 국가 공인 성능시험인 신차 평가 프로그램(NCAP)에서는 하체의 부상 위험도를 측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드와 뉴 SM5가 NCAP에서는 최고 등급(별 5개)을 받았으나 이번 실험에선 한 등급 낮은 2등급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소는 이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들이 에어백 등 상체 부상을 막는 안전장치 개발엔 노력을 기울이지만 하체 부상 방지를 위한 장치 개발에는 소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5 회계연도의 보험사고 통계에서 상해 부위별 지급 보험금을 보면 복부(1천944만6천원), 가슴(1천3만원)에 이어 다리(646만6천원)가 3위에 올라 팔이나 얼굴, 목보다 치료비가 더 높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신차 평가 프로그램에 하체 보호 성능에 대한 평가도 추가하고 실제 차량 사고와 환경이 비슷한 `충돌 변형 벽' 방식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리성 평가에선 교환이 잦은 앞 범퍼를 평가한 결과 젠트라만 범퍼가 일체형이어서 분할형인 나머지 세 차종에 비해 수리할 때 비용이 1.5∼2배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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