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후배 김모씨(38)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전모씨(47)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울산시 중구 성남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 김씨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자 흉기를 들고 나타나 김씨의 복부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나이 어린 후배가 새벽 시각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해와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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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 후배나 찌른 선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