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 중 불법유턴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8동 모 음식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불법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6㎞ 가량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행 3명을 태운 채 구로공단역 방면으로 달아나다 뒤따라온 순찰차에 25분만에 붙잡혔지만 경찰관의 하차명령에 불응하며 순찰차를 들이받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허공과 차량 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로 위협사격을 가하자 운전석에서 내려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가 순찰차를 충돌한 충격으로 차량 안에 있던 김모 순경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위협 사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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