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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밀' 등에서 끼워주는 제품은 광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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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밀' 등에서 끼워주는 제품은 광고 불가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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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자나 패스트푸드 광고 시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 '장난감'등에 대해서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원우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Zone)'지정, 광고 제한·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광고 제한 규정(제10조)에 따르면 과자나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끼워주는 장난감 등에 대해서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피밀' 등 장난감을 끼워주는 제품을 광고할 때 장난감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없게 된다.

   또 2010년부터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텔레비전 광고 시간을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에 학교로부터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기초 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조리 업소를 관리하도록 했으며 2010년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백원우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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