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를 18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50만원 밖에 보상해주질 않아요”
3년 전 구입한 코트가 원단 불량이라 A/S도 안 되는데 쥐꼬리 보상하겠다고 나온다며 턱없는 보상금을 받게된 한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소비자 윤모씨는 지난 2005년 목동 현대백화점 이동수매장에서 겨울코트를 구입했다.
코트 가격이 200만원이었으나 할인해서 18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1년 후 보니 프라다 원단으로 된 코트 앞자락에 작은 기포들이 생겼지만 넓은 부위가 아니라 참고 입었다.
지난해 코트를 다시 입으려고 보니 기포가 앞자락 전체에 퍼져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다. 올 초 시간을 내 이동수매장을 찾아 수선을 부탁했다.
이동수매장 측은 “원단에 문제가 있어 수선은 불가능하다. 구입한 금액의 35%인 5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했다.
원단에 문제가 있어 A/S도 못해주면서 보상도 구입가격의 35%만 해주겠다는 회사 측 태도에 윤씨는 억울해했다.
윤씨는 “3년 간 얼마 입지도 않았고 10년 동안은 입을 생각으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다. 이월제품도 좋으니까 이 코트와 비슷한 스타일의 옷으로 교환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기존 코트가 롱코트였는데 허리선까지 오는 형편없는 옷을 보냈다. 회사 측 과실에 왜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이동수F&G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법의 보상 기준에 따라 원단불량의 경우 1년 이상 경과하면 내용연수에 따른 감각상각을 적용해 남은 금액을 보상한다. 코트의 내용연수는 4년이며 이에 따라 구입가의 35%인 50만원을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