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주파수 로밍 여부를 둘러 싸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와 관련, "정통부의 결정이 공정위와 다르다.SK텔레콤이 주파수 로밍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의 이날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사실상 확정했다.그러나 인가 조건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정통부간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문제 등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으나 주파수 로밍과 회수.재배치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은 당초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재분배 문제는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른 정통부 고유의 권한이지만 다른 업체의 800㎒주파수 공동사용(로밍)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공정위가 해당 업체에 내린 시정조치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 절차를 거쳐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통부가 주파수 로밍이나 회수.재배치 방안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추후 추진키로 했으므로 향후 해당 논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SK텔레콤에 대해 다른 업체가 800㎒주파수에 대한 공동사용(로밍)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정통부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독점 이용기간인 2011년 6월 말이 지나면 이를 회수해 복수의 업체에 공정하게 재배치하고, 올해부터 매년 말 800㎒ 주파수 대역중 여유 대역을 회수해 다른 업체에 재배치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날 결정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800㎒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면서 로밍과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이용자 보호, 전파 자원 효율성을 고려해 이번 건과 별도로 정통부가 후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