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을 차단, 국민연금 가입자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일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 만큼을 공제한 뒤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해 일부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연합뉴스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공적연금개혁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 재구조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 2007년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된 현재의 국민연금체계는 일단 유지, '현행 9%의 보험료율과 40%의 급여율'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해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받아가는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재원은 원칙적으로 세금으로 조달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현재 65세 이상 하위소득 노인의 60%에서 2009년 70%로 올리고, 나아가 이 당선인 임기 중에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현재의 자산소득 조사방식이 아닌 연금소득 조사방식으로 바꾸고 재산 혹은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통합하면서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공단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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