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냉장 한우를 구매했다. 받고 보니 두 봉지 중 한 봉지 속 고기 색깔이 갈색이어서 개봉했더니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김 씨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상품을 냉동했다가 보내라"라고 답했다. 김 씨는 지시에 따라 상한 한우와 개봉하지 않은 고기 두 봉지를 냉동 후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 고객센터는 "판매자 측에서 한 개 값만 환불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며 무책임한 대처를 내놨다.
김 씨는 "해썹 인증을 보고 신뢰를 갖고 구매한 상품인데 썩은 고기가 왔다"며 "같은 날 같은 유통망을 통해 온 고기인데 색깔이 좀 낫다고 먹을 수 있겠느냐"며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