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전자의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한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업체에 부과한 것중 가장 많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휴대폰을 생산하는 정보통신 총괄의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중 1조2천2억원을 단가인하를 통해 달성하기로 하고 알에프텍 등 7개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삼성전자는 또 2003년 4월 휴대폰의 단종이나 설계변경 등 자사의 필요에 따라 6개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폐기 처리하면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4억1천70만원중 6천67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납품업체가 생산을 완료한 부품을 늦게 받거나 서면계약서를 늦게 지급하는 한편 납품업체에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경영을 간섭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삼성전자의 임원 2명은 2005년 6월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하도급 관련 자료를 수정.삭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문서결재 시스템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가 조사방해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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