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김해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산 유명 브랜드 가방을 구매했다가 기막힌 일을 겪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제품 택과 실제 부착된 브랜드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가방에 부착된 택에는 상표가 '마스마룰즈'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가방 하단에는 '마크니'라는 전혀 다른 브랜드가 영문으로 박음질 돼 있었다. 박 씨는 "대형 온라인몰을 믿고 마스마룰즈 가방을 구매했다"며 "가품 판매를 방조한 플랫폼에서 사과와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피해를 겪었으면 제보해주세요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늦으면 칼같이 과금, 조기 반납엔 ‘찔끔’ 환불...차 렌트 형평성 논란 [황당무계] 개인정보 동의 철회했는데…보험 설계사 '무단 조회' 빈축 롯데쇼핑 ‘효자’ 유니클로 덕에 웃었다...배당금 5년 새 90% 급증 스타벅스 ‘컵빙수’·오비맥주 ‘카스 아이스’…시즌 메뉴 조기 출시 경쟁 증시 호황에도 IPO 시장은 찬바람 쌩쌩...NH투자증권·삼성증권만 선전 수익률 100% 넘는데도 쪼그라드는 '어린이펀드'...투자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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