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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개인정보 동의 철회했는데 '내 보험내역' 줄줄이…보험 설계사 '무단 조회'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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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개인정보 동의 철회했는데 '내 보험내역' 줄줄이…보험 설계사 '무단 조회' 빈축
  • 장경진 기자 jkj77@csnews.co.kr
  • 승인 2026.04.29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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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보험 가입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설계사가 무단으로 조회한 뒤 보험 분석 자료까지 발송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보험사 측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면서도 대리점 설계사의 실수와 착오로 빚어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울산 중구에 사는 엄 모(남)씨는 최근 보험 상담을 받던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했으나 자신의 '타 보험 가입 내역'이 담긴 보장 분석 보고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설계사가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열람한 뒤 엄 씨가 가입한 보험을 분석해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한 것. 엄 씨는 이같은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 및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개인정보동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단 조회 후 보장분석 완료 카톡이 왔다
▲개인정보동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단 조회 후 보장분석 완료 카톡이 왔다

엄 씨는 지난달 15일 보험 설계사와 하나손해보험 상품 가입을 상담하며 '타 기관 보험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밟던 중 동의 철회 및 가입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후 24일 다시 통화하기로 약속했으나 설계사는 이보다 앞선 22일 엄 씨 개인정보를 조회해 보험 분석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리포트에는 엄 씨가 현재 가입한 보험을 바탕으로 한 보장 내용 분석 등이 담겨 있었다.

엄 씨는 설계사와 하나손해보험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회사 측은 "실수와 착오였다"며 무단 조회 사실을 시인했다. 설계사가 엄 씨와 같은 성을 가진 다른 고객에게 보장 분석 리포트를 보내려다 대상을 착각해 엄 씨 정보를 조회하고 리포트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

엄 씨는 "명확한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손해보험 측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과실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자사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 만큼 직접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는 "엄 씨와 상담 중 설계사가 여러 동의 항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장 분석’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권고가 나오면 따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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