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 사는 이 모(남)씨는 대형 온라인몰에 입점한 한 판매자로부터 재스민 씨앗을 약 1만 원에 구매해 여러 개 화분에 심었다.

무럭무럭 자라 잎이 나면서 이 씨는 재스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는 흰 꽃이 매달린 재스민 사진이 첨부됐으나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난 식물은 전혀 ‘딴판’이었다. 잎 모양도 광고 이미지와 달리 더 넓적했다.
이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스민 씨앗을 구매해 심었는데 전혀 다른 식물이 나왔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이 씨처럼 온라인으로 구매한 씨앗이 잎이 나고 자란 뒤에야 속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 수 주가 지나야만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사기라는 게 소비자들 주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