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에 따르면 소파에 누워 잠들었다가 허벅지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깼다. 소파를 확인해 보니 좌방석 부분에 정체 모를 철심이 튀어나와 있었다. 철심은 굵고 날카로워 김 씨 허벅지에 약 30cm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철심에 허벅지가 깊이 패어 빠른 방문을 부탁해도 같은 답변뿐"이라며 "가구가 파손돼 AS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소파에 갑자기 튀어나온 철심으로 이용자가 부상을 입었는데도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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