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씨에 따르면 냄비는 구입 후 두 번 사용했고 설거지할 때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했다. 사고가 난 날은 싱크대 하부장에 수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넣어보던 중 약 10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간 '펑'하는 소리가 나며 폭탄이 터지듯 강화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제조업체 측은 식기세척기 사용과 낙하 충격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소비자 과실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씨는 “구매 사이트에선 식기세척기나 오븐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며 "높은 곳에서 떨어트린 것도 아닌데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전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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