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연구위원은 7일 `보건복지포럼' 2월호 게재한 `식중독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롤 통해 식중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식중독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중독은 매 제한적으로 정의돼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항은 식중독을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집단 식중독을 "역학조사결과,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해 2명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전염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식중독 환자가 1명인 경우에는 발생보고체계에 따른 식중독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전염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에 기인한 모든 중독증상을 식중독으로 정의해 관리하는 등 식품을 매개로 한 질환을 총칭해서 식중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다.
A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호주, 일본 등에서는 식중독의 병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이 식중독균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균성 이질,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등과 같은 병인물질 조차 여전히 전염성균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