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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치료비는 '부르는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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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치료비는 '부르는게 값'
10배이상 들쭉날쭉…바가지 상혼에 소비자 전전긍긍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8 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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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이 객관적 기준 없이 천차만별로 청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9년 자율경쟁으로 의료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정부가  ‘동물 의료수가제도’를 폐지했지만 의도와 달리 병원마다 진료비용이 터무니없이 다르고 비용도 날로 뛰고 있어 원성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과 규제를 맡고 있는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준수가’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카르텔(기업연합) 위반’ 이라며 외면하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바가지 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사례 1 - 소비자 김모씨는 기르는 강아지의 눈가에 피부질환이 생겨 동물병원을 찾았다. 다니던 동네 동물병원에 문의하니 “간단히 제거가능하다. 수술비용은 5만원”이라고 했다.

김씨는 수술이란 얘기에 걱정이 돼 유명한 종합병원을 찾아 다시 상담했고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야 된다.”며 “예상비용은 30만원”이란 답을 받았다.

진료금액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자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동네 동물병원도 지난 3년간 큰 불편 없이 이용해 왔다. 종합동물병원은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시설과 진료방법 등이 동네병원보다 훨씬 좋아보였지만 비용이 엄청나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돈 아끼려다 강아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 쉽게 결정할 수가 없다.”며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사례 2 - 소비자 한모씨는 얼마 전 18년간 키우던 토이푸들을 노환으로 잃었다. 마지막 며칠간은 강아지가 극심한 고통을 느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타동물병원에 비해 진료비용이 비쌌지만 집과 가깝고 그동안 애견 건강을 관리해왔던 곳이라 믿고 이용했다.

산소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너무 심해 결국 1시간 만에 치료를 중단하고 안락사를 선택하게 됐다.

그러나 한씨는 ‘안락사비용 5만원-산소치료비용 8만원’이 청구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전 24시간동안 산소치료 시에도 7만원을 지불했는데 1시간에 8만원이 청구된 사실은 납득키 어려웠다.

병원 측에 근거를 요구하자 계속 핑계를 대며 답변을 미루더니 “산소치료는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 시 기본 8만원”이라며 “얼마 전 만원이 인상됐지만 사전고지가 없었으니 응급 접수비용 5000원을 뺀 나머지 5000원을 환불받아가라.”고 설명했다.

한씨가 타동물병원에 문의결과 ‘산소치료비용은 시간당 5000원~10000원 선’임을 확인했다.

“오랜 동안 이용했던 곳인데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건지... 강아지를 떠나보낸 슬픔만으로 힘겨운데 상식 밖의 비용을 바가지 쓴 것 같아 화가 난다.”며 분개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회장도 “유기견 문제도 의료비와 무관하지 않다. 애완견에 대한 애정만으로 분양받았다가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되면 무책임하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의료수가제도를 부활하진 못하더라도 ‘기준수가’라도 제시해 병원 측과 애견인 모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 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진료비용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와 어떤 양질의 진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백신주사하나도 사전 기초검진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애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 프로토콜(진료에 대한 공식화된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그에 따라 진료 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면 청구내역도 투명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관계자는 "지역마다 임대비 등 운영비가 틀린데 어떤 기준으로 '의료수가'를 만드다는 것 자체가 자율경쟁을 위반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많은 부분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워지고 있는데 '기준수가'를 다시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사전 고지없이 터무니없는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는 '수의사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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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18:06:55
기자님이 봤으면...
http://yhstory.tistory.com/entry/동물병원-치료비는-부르는게-값-좀-묶어줬으면-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