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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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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
스팸 막히자 법원· 우체국 등 사칭 악랄하고 지능화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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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전화사기)의 수법이 더욱 악랄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주로 이용하던 0X0번호가 스팸으로 걸러지자 일반전화나 휴대폰 등으로 접속을 시도하는가 하면 사칭하는 기관도 금융기관에서 우체국 수도사업소 법원 국민연금공단등으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갈수록 대처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같은 전화사기로 인해 휴대폰이나 일반전화에 부재중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도 회신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보이스 피싱’의 최신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1 - 최근 강원지역의 한 우체국은 전화사기로인한  1500여건의 주민들 문의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전화가 걸려와 '우체국에 택배가 도착했다'거나 혹은 '우편물이 반송됐다'며 안내를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고 안내하고 주민등록 및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었다. 

반송된 우편물을 찾겠다고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강원체신청은 “우체국에서는 현재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한 음성안내는 하지 않고 문자서비스로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2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해 "과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며 속여 주민번호와 계좌번호을 확인 후 이전 금융사기와 마찬가지로 C/D ATM기로 유인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건보는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공단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 3 -사기단들은 최근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도 신속하게 범죄에 이용했다.

처음으로 국민 참여 재판이 실시된 대구에서는 “배심원 선정 및 연락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묻는 ARS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2월 중순경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 피싱에 주의를 촉구’하는 팝업 창을 게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화로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거나 개인의 신상을 묻지 않는다. 선정시일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모두 서류로 송달된다.”고 설명했다.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요한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착각해 방치했다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사례 4=얼마 전 직장인 김모씨는 휴대폰으로 문자 한통을 받았다.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는 내용이였다. 김씨는 늘 본인 계좌 잔고를 관리중이여서 당연히 ‘보이스 피싱용 전화’라고 단정 지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신을 해보고서야 실제로 이용 중인 금융기관의 실수로 대금이 인출이 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김씨는 “워낙 스팸 연락이 많아 무심하게 넘길 뻔했다. 그랬다면 금융기관의 실수를 찾지 못해 내 신용도에 큰 문제가 생길 뻔 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남기는 '전화 사기'가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한탄했다.

전화사기단의 경우 각각 콜센터 운영ㆍ대포통장 개설 등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국제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검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은 명의를 도용한 대포 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추적이 쉽지 않고, 검거를 해도 피해금을 모두 사용해 버려 사기당한 돈을 되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전화가 오면 걸려온 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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