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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거래한 이용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벌금을 선고해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 법원이 도박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의 개인간 현금거래까지 규제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학생까지 널리 이용하는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종수 판사)은 24일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을 주고 사고 판 김모(32)씨와 이모(3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16일~7월6일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의 `삽니다', '팝니다' 게시판을 이용,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10% 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이를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았다.
김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2천여 명과 2억3천400만원 상당을 거래해 약 2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인정됐다.
리니지의 게임머니는 게임 내 각종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며, 2008년 3월27일 현재 100만 아덴(리니지 게임에서 돈을 세는 단위) 당 1만2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은 지난해 1월 개정됐으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옛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2월 개최한 `게진법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규제 대상을 `고스톱.포커류 도박 게임', `작업장(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업적으로 게임머니를 생산하는 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문광부의 해석에 따르면 김씨처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개인적으로 현금거래한 행위는 게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씨는 "문광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피해를 봤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법원의 최종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이영렬 과장은 "법 해석에 대한 최종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만큼 법원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및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임산업개발원의 `2006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심층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시장 규모는 약 8천30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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