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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처방 · 조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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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처방 · 조제 차단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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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약사가 특정 연령대의 어린이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나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일이 다음달부터는 현저히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병의원과 약국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고시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이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 금지된 `연령금기' 의약품, 그리고 안전성 문제로 시판 금지된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사전에 팍업 창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금기 의약품을 처방해야 할 경우 처방전에 내용을 명시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면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과 특정 연령대 투약 금지약을 공고하고 처방, 조제를 제한해 왔으나, 매년 연평균 2만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병용금기 의약품 청구건수는 2004년 8∼12월 3천252건, 2005년 1만7천328건, 2006년 6천36건 등이었다.

또 연령금기 의약품 청구건수는 2004년 8∼12월 1천263건, 2006년 2만7천748건, 2006년 5천231건 등이었다.

복지부 현수엽 보험약제과 과장은 "처방, 조제 금기 의약품 정보를 서면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전달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전 예방할 수 없고, 환자가 금기 의약품을 다 먹고 난 후에야 뒤늦게 금기 의약품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환자안전 차원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스템이 의사의 진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처방 자율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최근 성명서를 내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사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 시스템을 강제화하면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위축시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설치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서면이나 디스켓 등 저장매체를 통해 진료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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