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와 서울 강남의 건물을 이용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65)씨는 2006년 동청주세무서에 2002년부터 4년간 수입액으로 75억여원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는 25억원을 각각 신고하고 8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세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세표준액을 낮추기 위해 리스계약을 맺고 빌린 BMW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와 차량 유지비 등 2억원은 '필요경비' 명목으로 신고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A씨에 대해 2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했다.
'직접 건물을 관리 하지 않은 A씨가 업무용으로 신고한 외제 차량의 유지비 등은 사업 소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세무서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출퇴근 및 사업상 친교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동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직원 10명을 고용해 실질적인 임대부동산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자신은 한 해 100일 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는 등 부동산을 직접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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