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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금은 '칼'..보험금 지급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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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금은 '칼'..보험금 지급은 '안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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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가입자를 모집한 뒤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항의하면 별 반응이 없다가 관계 기관을 통해 항의가 들어오면 뒤늦게 피해를 구제해 주는 일이 많아 소비자들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여성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길모(51.여)씨는 200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D생명보험 설계사로부터 월 보험료가 25만7천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길씨는 "B형 간염 보균자인데 괜찮으냐"고 묻자 설계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모두 알아서 할 테니 서명만 하라" 가입을 재촉했다.

   가입 당시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길씨는 2007년 1월 류머티즘 진단을 받아 매달 30만∼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보험에 가입하기를 잘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초 보험사로부터 "일주일에 3일만 병원에 가면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B형 간염보균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길씨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날짜를 봐가며 병원에 가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지만 보험사는 같은 달 20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보험사는 "계약 당시 설계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 측과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길씨와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의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가 100% 책임을 졌던 기존 피해 처리 사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모씨는 작년 3월 이 보험사의 상품을 구입했다가 보험설계사의 설명 내용이 실제 약정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보험료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이씨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낸 뒤에야 설계사의 과실을 인정해 회사 측이 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설계사에게 손실액에 대한 50%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했다.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계 기관이 나서니까 마지못해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주부 김모씨는 2005년 10월 D화재 직원으로부터 통원 및 입원 치료비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다는 말을 듣고 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질병으로 실명한 딸이 입원 치료가 끝난 뒤 통원치료를 시작하자 보험사는 "통원치료는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 당시 보험사 직원이 "통원 치료도 보험금이 지급되느냐"는 김씨의 물음에 "상해보험의 경우 통원치료비가 지급된다"고 교묘하게 대답해 마치 통원치료도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것.

   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다가 김씨가 소비자원에 신고한 뒤에야 통원치료비 50만원 중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보험 관련 피해신고 상담건수는 2005년 9천466건, 2006년 9천804건, 2007년 7천999건 등으로 약간 증가하거나 오히려 줄었지만 피해구제 건수는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 2007년 1천126건 등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도 피해상담 건수와 구제 건수를 비교해보면 보험 피해 신고자 7명 중 1명은 피해구제를 받은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004년 1월 보험약관이 손질되면서 피해신고가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줄었는데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덮고 보자는 식의 보험사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부풀리는 것은 없는지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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