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와 부과기준을 정한 제7조를 비롯해 제8∼13조, 부칙 제2조제2항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란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만 낼 수 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근거로 행정부 등이 부담금 부과와 같은 처분행위를 해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
재건축조합들은 2006년 5월24일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환수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오른 집값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는데,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의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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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나랑 상관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