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래방 새우깡' 제품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문제의 '노래방 새우깡'을 반품처리하고 있다. |
'생쥐머리 새우깡' 등 사건을 계기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며 '짝퉁 국산'은 설 땅이 없어진다.
앞으로 반(半)가공 제품을 들여와 국내서 마지막 가공 후 판매되는 식품은 반드시 반가공국 표시를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생쥐머리 새우깡'과 미국산 '생쥐 한마리' 야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로 생산국 제조공장 단계와 통관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반가공 식품의 제조국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원재료명 표시란에 반제품 표시를 병행하도록 표시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쥐머리 새우깡'의 경우 반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는 튀기는 과정만 거칠 뿐인데도 반제품 가공에 대한 사실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또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 발생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려는 외국 제조업체는 식약청 실사를 거쳐 제조공장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저산성 통조림(low acid canned foods)' 등에 대해 이같은 현장 실사 및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김치 등 다소비 식품 업체, 유기농제품 업체, 원료식품 제조공장 등에 대해 현지 실사가 확대된다.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수입이 금지되며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수출업체에 개선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우수수입업소제(GIP, Good Importer Practice)'를 도입해 해당 업체에는 통관 검사를 완화하며 중국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대해 발행하는 CIQ(수출 적합성 인정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불법수출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 보세창고 위생관리 강화 및 반가공 원료식품 품질검사 강화, 식약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이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농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용구 수입건수는 27만163건으로 2000년 대비 102%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각각 31.9%와 1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